'기적의 투자' 설파한 개척교회 설립자...알고보니 20억 사기극

파이낸셜뉴스       2025.10.16 05:30   수정 : 2025.10.16 05:30기사원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
"일가족 상대로 거액 편취...죄책 무거워"



[파이낸셜뉴스] 초고가 주거시설을 빌려 개척교회를 세우고 코인 투자 명목으로 교인 일가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석사업가 유모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자신의 아들이 소속된 아이스하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A씨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친부와 남동생, 올케 등 가족 구성원도 포함돼 있었다.

유씨는 2018년 서울 송파구 초고가 주거 레지던스의 세미나실을 임차해 개척교회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을 대형교회 선교사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보석사업을 했다" "코인 투자로 50억을 벌었다"고 말하며 신도와 지인들에게 재력가 이미지를 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가족을 교회 신도로 끌어들이며 "(내가 경영하는) B 주식회사가 곧 상장되면 주가가 10배 오른다"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에게는 "코인을 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50억을 벌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더마이다스터치골드(TMTG) 코인이 같은 해 11월 빗썸에 상장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남동생 C씨에게는 "양육비 소송 문제를 내가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6200만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 D씨에게 "민주당에 아는 오빠가 있다"며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유씨는 40억원 상당의 보석대금 미납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자신이 언급한 B주식회사에는 구체적인 상장 계획조차 없었다.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카드대금·생활비·교회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만 코인이나 회사 운영비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활동을 매개로 서로 가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다"며 "범행으로 피해자 일가의 사업이 사실상 무너졌고,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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