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통증 치료” 800만원 타갔는데···알고보니 보톡스·필러만 수십회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2:00   수정 : 2025.10.14 12:00기사원문
금감원, 병원장 및 환자 130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놓고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준 병원장과 이를 통해 보험금을 탄 환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허위 진료기록 발급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실체를 확인하고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공영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고 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과 환자 130명을 그해 10월 검거했다.

금감원에 조사 결과 병원장 A씨는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 도수·통증지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줬다. 해당 병원은 주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10회 선불(210만원)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해왔다.

환자 130명은 이곳에서 실제 영양수액을 비롯해 보톡스, 필러 등을 맞았음에도 허리 통증 등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수차례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했다.

가령 1972년생 여성 B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도수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 영양수액,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을 44회 받았다.

해당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엑스레이(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보험료 인사를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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