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 장례식에 온 남편 내연녀…16년간 불륜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0:48   수정 : 2025.10.14 10: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내연녀가 나타나 며느리 행세를 하자 그제야 남편이 16년간 불륜해 온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산둥성 출신의 상 씨는 남편 왕 씨와 결혼 19년 차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상 씨는 지난 2022년 6월, 시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 사이에서 낯선 여성을 발견했다.

웬 씨로 확인된 이 여성은 상복을 입고 자신을 '며느리'라고 소개하며 시아버지 관 옆에서 가족처럼 울고 있었다.

상 씨가 남편과 웬 씨를 대면했으나, 남편의 회피성 대답은 의심을 더욱 키웠다. 이에 상 씨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고, 남편이 16년째 불륜을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왕 씨는 상 씨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웬 씨를 만났다. 왕 씨와 웬 씨 사이에는 혼외자 아들도 있었다.

왕 씨가 장거리 트럭 운송 일을 핑계로 집을 비웠을 땐 사실 웬 씨와 다른 도시에서 함께 살며 조용히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이웃들은 왕 씨와 웬 씨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불렀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웬 씨가 입원했을 때, 왕 씨는 자신을 남편이라고 밝히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왕 씨는 "나와 웬 씨는 공식적으로 혼인 신고한 적이 없으며, 단지 서로를 지원해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왕 씨가 상 씨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웬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중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왕 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는 중혼이 결혼 생활의 성실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적 배우자는 이혼 절차 중 정서정, 물질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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