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모집…24일 마감
뉴시스
2025.10.14 10:20
수정 : 2025.10.14 10:20기사원문
신청 대상은 2022년 10월1일 이전부터 창원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상용근로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 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 심사 기준은 근로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채용박람회 참가,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이다.
신청은 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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