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올렸다가 벌금형 위기'…국립공원 호수 들어가 수영한 텔레그램 CEO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0:49
수정 : 2025.10.14 10: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카자흐스탄 국립공원 내 호수에 들어가 수영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에 따르면 두로프는 이달 초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콜사이 호수는 카자흐스탄 동부 초원에 있으며, 중국과 키르기스스탄과 걸쳐 있는 톈산산맥과 가깝고 풍광이 뛰어나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동영상은 온라인상에 퍼졌고,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수영과 낚시가 금지된 호수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수영과 낚시가 금지된 호수에 들어갈 경우 최대 72달러(약 10만3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두로프는 텔레그램을 통해 또 다른 동영상을 올렸다.
그가 올린 두 번째 동영상에는 금속 막대기를 든 두로프가 호수 바닥에 꽂혀 있는 물체를 보고 그 물체를 수거해 호수를 깨끗이 하고자 호수에 들어갔다고 해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카자흐스탄 당국은 두로프에 대한 공식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