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이냐, 확정이냐…'1.4조 재산분할' 3가지 쟁점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6:18   수정 : 2025.10.16 15:14기사원문
재산분할 1심 665억→2심 1조3808억원
엇갈린 판단 속 대법원 결론 주목
특유재산·위자료·경정 등 변수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상고심 결론이 16일 내려진다.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지, 판결이 뒤집힐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3개월여간 사건을 심리해왔다.

1·2심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만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비호 등 노 관장 측의 유형적·무형적 기여로 그룹이 성장했다고 보고 해당 주식을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에서 2심 '65 대 35'로 바뀌었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됨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봤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 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비자금 유입 여부를 인정할지가 관건인데,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판단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불법 자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하나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고' 위자료 인정될까

위자료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 내외로 책정된다.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 등이 동반되는 경우 많아야 5000만원 수준이며, 1억원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 위자료 중 역대 최고액으로 여겨지는 '20억원'이 그대로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데, 대법원에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판단할 수도 있다.

박지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이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어도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도 다소 과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 재량이므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의견과 '위자료가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위자료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판결문 경정'도 변수로 작용하나

판결문 수정(경정)이 이뤄진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판결문을 수정한 바 있다.

수정된 부분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1998년 5월 주당 가치다. 당초 재판부는 당시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판결문 경정을 통해 주당 1000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최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에서 35.6배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중간단계 사실관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재항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별도 심리 중이다.


이혼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같은 날 재항고 사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관련 사건의 경우 본안 사건 선고일에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게 통상적이다.

한 부장판사는 "본안 사건과 재항고 사건이 비슷한 방향의 판단을 내놔야 하는 만큼, 같은 날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인 만큼, 이를 이유로 파기환송할 경우 경정 부분은 살펴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