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로 보험금 14억 꿀꺽… 피부과 병원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8:35
수정 : 2025.10.14 18:35기사원문
미용시술을 통증 치료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병원장과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14일 서울 소재 개인 피부과 병원장 김모씨(50대)를 보험사기방지법·의료법·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진료 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130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5년간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시술을 하고도 이를 도수치료나 통증주사 등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뒤,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실손보험 청구에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