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14일 서울 소재 개인 피부과 병원장 김모씨(50대)를 보험사기방지법·의료법·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진료 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130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5년간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시술을 하고도 이를 도수치료나 통증주사 등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뒤,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실손보험 청구에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14억원을 편취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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