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욕조에 둔 채, 44분간 밥 먹다가 사망…요양보호사 '실형'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5 08:02
수정 : 2025.10.15 08: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80대 치매노인을 물이 든 화장실 욕조에 둔 채 40여 분간 자리를 비워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8시 1분께 대전 중구 소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본인이 돌보던 치매노인 B씨(당시 86)를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둔 뒤 44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치매와 떨림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욕조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 문을 닫고 나갔고, 이후 부엌에서 밥을 먹으며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B씨가 목욕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요양보호사로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은 반드시 피고인이 집중해서 감시·보호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