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3중규제로 묶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5 10:00   수정 : 2025.10.15 10:00기사원문
정부, 집값 상승세 차단 위해 강도 높은 규제책 발표
토허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대출·거래·단속·공급 전방위 규제 조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또다시 축소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 전역 규제 확대·대출 한도 축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수요 관리,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거래질서 확립 등이 핵심이다.

먼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기존 서울시가 발표한 토허구역을 뛰어넘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허가대상에 추가됐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한도가 세분화됐다. 스트레스금리 하한은 1.5%에서 3%로 상향돼 금리 상승 위험이 반영되고, 차주별 한도도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돼 전세대출 역시 사실상 총량 관리 대상이 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비나 중도금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15→20%) 시행 시기는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거래질서 확립·공급 확대 병행 방침

정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과열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체계를 가동해 허위 신고가, 다운계약, 부정청약, 재건축 비리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즉시 수사로 연계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거래질서 확립과 시장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30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취득과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한다. 경찰청은 전국 단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해 841명을 투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해 시장 교란행위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를 추진해 응능부담 원칙과 수요 쏠림 완화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유지하며, 서리풀지구·과천지구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서울 내 노후 청사와 영구임대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분양·임대 혼합형 2만3000가구로 공급되고, 공공택지 내 미분양 5000가구도 연내 분양된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주거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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