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대” 하더니 뺨 때리고 폭행…송도서 또 여중생 폭행 영상 확산
파이낸셜뉴스
2025.10.15 09:15
수정 : 2025.10.15 09:15기사원문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안 받을듯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연수구 한 건물 복도에서 중학생 A양이 또래 B양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남학생이 "주먹으로는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A양의 폭행을 제지하는 모습은 담기지 않았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두 학생의 부모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다만 A양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 5월 송도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며 "숫자를 세라"고 강요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촬영된 것으로, 사건 당시 13세로 촉법소년이었던 가해자는 검찰이 아닌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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