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안 받을듯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연수구 한 건물 복도에서 중학생 A양이 또래 B양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됐다.
영상에는 A양이 "똑바로 대. 울지마"라고 말하면서 B양의 뺨을 3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남학생이 "주먹으로는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A양의 폭행을 제지하는 모습은 담기지 않았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두 학생의 부모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A양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 5월 송도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며 "숫자를 세라"고 강요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촬영된 것으로, 사건 당시 13세로 촉법소년이었던 가해자는 검찰이 아닌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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