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이억원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 대전환"

파이낸셜뉴스       2025.10.15 11:13   수정 : 2025.10.15 11:23기사원문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 신설
소액 금융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연내 불법사금융 종합근절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평가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이다.

특히 내년부터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각종 분쟁조정안에 금융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상대방인 금융회사는 무조건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서민 간담회'를 열고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 변화가 미흡하다"며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재점검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 현장의 문제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연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그간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 △금융회사 거버넌스 개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금융범죄 척결 등 4가지 정책을 기조로 소비자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가 금융정책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을 설계한다. 위원회는 약 15인으로 꾸려지며,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인사가 함께 참여하고, 정례회의는 6개월마다 개최한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사후 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금융 약자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와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액 금융분쟁에 한해 금융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페어펀드란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국가가 주도해 보상하는 일종의 기금이다.

금융위는 은행 점포 폐쇄 절차도 개선한다. 디지털 라운지, 이동점포 등 지역 맞춤형 점포 운영 활성화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서민과 금융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빠른 시일 내 재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척결 의지도 밝혔다. 올해 안에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 제도도 도입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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