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는 사형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10.15 11:01   수정 : 2025.10.15 11:00기사원문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해야"
주휴수당 폐지,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요구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없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열렸다.

두 단체는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합의한 바 있다.

양 단체는 최근 대법원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지급'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70년 넘은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은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발표한 공동 선언문을 통해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시행하면 인건비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외식업 등 서비스업의 업종 특수성을 무시한 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강행 적용하는 것은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현 제도를 뒤집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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