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어"…재청구 방침
파이낸셜뉴스
2025.10.15 13:27
수정 : 2025.10.15 13:27기사원문
위법한 인식에서 이뤄진 후속 조치…"당연히 위법"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의 지위와 헌법적 책무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는 비상계엄 당일 오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의 호출을 받을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퇴근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군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거나,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인정하듯이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또한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처를 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위법한 비상계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현하는 조치는 당연히 위법해진다"며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인식 하에 이뤄졌냐에 따라서 후임적 행위가 완전 달리 평가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 등을 할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현재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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