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범죄 피해자에 무료 법률지원..."신상유출·명예훼손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5.10.15 14:21
수정 : 2025.10.15 14:21기사원문
전문 변호사 30인 지원단 구성
소송 전 과정 무료로 지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무분별한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같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생겨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대 1로 매칭된다. 선임된 변호사가 증거 채증, 고소장 작성, 진술 동행 등 수사 지원부터 공판 출석 및 변론, 재판 모니터링 등 소송까지 전 과정 도움을 준다.
법률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로 문의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낙인·통제·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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