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손주 대가족 9명, 국밥 먹고 '먹튀'"…실수인가 싶어 기다렸다는 자영업자

파이낸셜뉴스       2025.10.16 07:17   수정 : 2025.10.16 07:17기사원문
부산 국밥집,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



[파이낸셜뉴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이 10만원 가량의 식사를 한 뒤 단체로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해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8일 부산의 한 국밥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했다. 제보자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부 등 어른 6명에 아이 3명 등 총 9명이 함께 이 식당을 찾았다고 했다.

이들이 주문한 건 국밥 6개, 수육, 공깃밥 2개 등이었고 음식값은 총 9만4000원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성인 남성들 일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여성은 식당에 남아 아이들과 식사를 이어갔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간 남성이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고 여성과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버렸다. 계산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20분이 지난 후에야 계산이 되지 않은 걸 알았다.


A씨는 "대가족끼리 와서 먹튀하는 건 처음 본다"며 "실수인가 싶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다.

먹튀는 '먹고 튄다'의 줄임말로 식당에서 계산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먹튀 손님들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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