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 조언' 미끼…3천만원 가로챈 30대

파이낸셜뉴스       2025.10.17 00:00   수정 : 2025.10.17 00:00기사원문
사기 혐의 30대…징역 1년
사기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접근
가상자산 투자 유도해 투자금 편취
"피해 회복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코인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사기 피해자를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김선범 판사)은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24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과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B씨로부터 9회에 걸쳐 총 302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온라인 카페에 B씨가 게시한 글을 보고 자신의 동생도 비슷한 피해를 입어서 조언해줄 게 있다며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명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이라고 적힌 명함과 계좌 잔액 사진을 보여주고 투자전문가라고 속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사기 피해 경험이 있어 두렵다고 말하는 B씨에게 "직접 바이낸스,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손실이 나더라도 내 돈으로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증권사에서 5년간 일을 한 적도, 소개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낸 적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유튜브로 알게 된 지인에게 이체해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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