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관심의 ‘서면 처리’로… 주택공급절차 1개월 단축

파이낸셜뉴스       2025.10.16 11:15   수정 : 2025.10.16 18:20기사원문
규제개선안 151·152호 발표
경미한 변경땐 대면→서면심의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도 완화
필수 정비요원 자격범위 넓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낮춰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등록 기준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완화했다. 연초부터 추진한 규제철폐·혁신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16일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과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51호는 촉진계획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시,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장은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늘면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는 별건으로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다만 건축물의 용적률 확대가 10% 미만인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다.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2호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에 대한 건이다. 그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다. 정비 요원 자격은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 인정됐다. 차체수리·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은 2명 외 별도로 충원해야 했다.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또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차량 도색, 판금 등 주로 정비 분야 관련 자격증이 등록 기준에 인정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지난 8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도장, 판금 작업의 비율은 전체 정비의 8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등록 기준에 더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며 영세사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인력 부담을 완화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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