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만원이라고?" 진주시, 유등축제 바가지 업소 즉각 퇴출조치
파이낸셜뉴스
2025.10.17 06:23
수정 : 2025.10.17 06: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시는 10월 축제 기간 행사장에서 바가지요금을 받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민원을 초래한 업소를 즉각 퇴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축제 현장 내 음식값과 관련된 불만이 제기되고 온라인 게시글에는 푸드트럭의 닭강정이 양에 비해 비싸다는 내용이 확산했다. 이에 진주시는 즉시 축제 현장점검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다만 언제 튀겼는지 모를 차게 식은 닭강정 3~4개와 손바닥만 한 감자튀김, 알새우칩 등을 1만 원에 판매한 푸드트럭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즉시 퇴출 조치했다.
시는 축제장내 전 부스를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가격표시나 원가 대비 판매가가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또 축제장 곳곳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교통 정리, 환경정비, 안전관리, 민원 응대 등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푸드트럭과 부스 운영 구역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가격·위생·혼잡도 등을 점검하고, 불편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 단속 및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음식요금 관련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