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 판단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7 10:43
수정 : 2025.10.17 10:42기사원문
“임기 단축은 기본권 침해”…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파이낸셜뉴스]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한 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13일 적법요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문제가 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시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달 1일 시행돼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면직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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