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없다" 정부, 美에 의료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5.10.17 16:11
수정 : 2025.10.17 14:53기사원문
美 경제·공급망 안정·보건안보 실질 기여
관세 등 추가 무역조치 불필요하다는 입장 강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수입 의료용 제품에는 △개인보호장비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장비가 포함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달러(약 2조8414억원~4조2621억원)다. 지난해 기준 수출액은 9억3000만달러(약 1조3213억원), 수입액은 15억3000만달러(약 2조1737억원)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 또 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는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대응 강화에 기여하는 등 보건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산 의료기기 대부분이 세계보건기구(WHO) 우선순위 의료기기에 포함돼 합리적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되며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도 기여한다.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을 위한 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피력하며 정부는 한국이 협력을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돼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관세 피해 기업 금융 지원과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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