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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없다" 정부, 美에 의료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 의견서 제출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7 16:11

수정 2025.10.17 14:53

美 경제·공급망 안정·보건안보 실질 기여
관세 등 추가 무역조치 불필요하다는 입장 강조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수입 의료용 제품에는 △개인보호장비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장비가 포함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달러(약 2조8414억원~4조2621억원)다. 지난해 기준 수출액은 9억3000만달러(약 1조3213억원), 수입액은 15억3000만달러(약 2조1737억원)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 또 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는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대응 강화에 기여하는 등 보건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산 의료기기 대부분이 세계보건기구(WHO) 우선순위 의료기기에 포함돼 합리적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되며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도 기여한다.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을 위한 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피력하며 정부는 한국이 협력을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돼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관세 피해 기업 금융 지원과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