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中 관광객 성폭행 혐의 2심도 3년6월 실형(종합)
뉴스1
2025.10.17 16:46
수정 : 2025.10.17 16:46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지 유수연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그룹 NCT에서 퇴출당한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지난 7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10월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 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 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만취하자, A 씨를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태일과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단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7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모두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던 바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멤버로 데뷔, 메인보컬로 활동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을 인지하고 전속계약 해지 및 NCT 탈퇴를 공지했다. 당시 SM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알린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