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830원, 3.3% 인상

뉴시스       2025.10.19 14:29   수정 : 2025.10.19 14:29기사원문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4.6% 높아

[광명=뉴시스]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2025.10.1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만1450원보다 3.3% 인상한 시급 1만183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4.6%(1510원)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50원보다도 380원(3.3%) 인상됐다.

광명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700여명이다.
2026년부터는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 247만2470원을 받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결과다. 생활임금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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