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11월 與 주도 처리 전망..주52시간 제외 빠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9 16:39
수정 : 2025.10.19 16: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도체특별법이 11월 중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처리 목표로 애초 이번 달 강행처리 하려다 한 걸음 물러난 만큼, 내달에는 끝내 여야 합의를 못하면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을 뺀 법안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법은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된 상태이다.
반도체법이 지난해 6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을 고려하면 내년 3월은 시기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법의 주요내용인 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재정지원은 이견이 없는데,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 하나를 두고 공전하는 상황이라 경제계에서는 답답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 급변에서 반도체법 신속처리가 절실하다며 공개적으로 거듭 입법건의를 하기도 했다. 주요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여야는 이 같은 경제계 우려를 고려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민주당의 경우 국정감사 중 본회의 개의를 제안하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반도체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70여건의 비쟁점법안들에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탓에, 26일 본회의 개의를 합의하면서 반도체법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월 처리를 접으며 한 차례 물러난 만큼, 비쟁점법안들도 처리한 후인 11월 중에는 반도체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강성인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로 넘어온 터라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상황이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10일까지이긴 하지만, 12월 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막판협상이 한창인 때라 11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에 넘어왔으니 11월에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11월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반도체법에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에 대해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반도체업계 노사를 불러 직접 조율했던 사안인 만큼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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