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025.10.20 11:42
수정 : 2025.10.20 11:41기사원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3년 7월 31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첩을 보류·회수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의 측근인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 또 이 전 장관과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을 수습할 명목으로 법무관리관실을 통해 대통령 격노 및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이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요청하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이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과 관련해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같은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1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후반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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