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손주 등하교" 반려견 배변처리까지 시킨 사립학교 이사장... '갑질'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5.10.20 14:45   수정 : 2025.10.20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학교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 이사장 A씨가 교직원들에게 수차례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손주의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겼다. 교직원들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학교 법인 차량으로 A씨의 손주를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해야 했다.

A씨는 손주를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에 동행시키는가 하면, 교직원에게 자신의 반려견 배변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 돌봄 경비 등에 학교 법인 예산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자기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채용하기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총 유용 금액은 9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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