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김용현 재판 내달 본격화...변호인 측 "변론 강요 말라"
파이낸셜뉴스
2025.10.20 16:17
수정 : 2025.10.20 16:17기사원문
변호인 측 "그러려고 법조인 됐나" 원색적 비난
[파이낸셜뉴스]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다섯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업삳고 정한 검찰청법 4조 2항을 특검팀이 위반했다며 파견 검사의 입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농단 특검법과 유사한데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며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병합, 이송 신청도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에 공소사실에 대해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재판장이 불법 인신구속을 자행하고 판사 권한을 남용해 누가 봐도 아닌 내용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창피하지 않나.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법조인이 됐나"며 재판부를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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