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카카오… ‘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10.21 09:38   수정 : 2025.10.21 09: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카카오의 향후 경영 안정성과 금융 사업 전반에 대한 시장 신뢰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추진하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1주당 12만원)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법인인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시세조종 고의성·공모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재판부의 판단은 쉽게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판부도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의 범위와 방법이 어디까지인가에 있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어 어느 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기준과 시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1심 판결이 유죄일 경우, 카카오 그룹의 경영에는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다. 그룹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며 향후 사업 전개에 변수가 많아질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창업주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며 실질적 경영 차질은 해소될 전망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