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국제기준 맞춘 디지털자산 감독체계 구축”

파이낸셜뉴스       2025.10.21 11:28   수정 : 2025.10.21 11:27기사원문
“디지털자산 감독, 레거시 금융 수준으로”…금융위·금감원 2단계 입법 TF 속도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디지털자산금융 감독체계를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자산 금융 감독체계 설계와 국제기준 반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질의에 “기존 레거시 금융에 필적할 정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제적 규제 정합성과 관련,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동일 활동·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으로 가상자산을 기술이 아니라 기능과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구체적 행위규제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제적 규제 정합성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는 관련 법령이 금융위원회,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등으로 분절돼 있고 감독체계도 자본시장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중심으로 나뉘어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 규제 수준 설정을 위해서는 단순형 자산과 RWA(실물자산토큰화), STO(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 같은 복합형 자산을 구분해야 한다”며 “각 자산의 시장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금융 감독의 기술적 준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거래소, 발행자 등 다양한 업태의 유형별 리스크 점검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실시간 거래·청산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검사할 기술력과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내부자거래나 자전거래 같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기술적 대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디지털·IT 부문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협의하는 TF에서 구체적 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국경 간 거래 감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디지털자산 금융은 국경 간 거래가 기본이고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내 이용자가 이용하는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를 이용하는 해외 이용자에 대한 제재 감독, 국가 간 공동조사·공동제재체계를 만들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 원장은 “지금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2단계 입법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스테이블코인, STO, RWA 등이 전통금융과 연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감시와 주요 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 원장은 “현재 자율관리체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제를 구축하고 있고, 2단계 입법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국제공조 체계와 관련해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도 면담을 통해 논의했다”며 “국제적으로 먼저 선행되는 국가들의 경험을 전수받아 실패하지 않도록 최대한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체계 관련 부분은 첫 단계 제도화 과정에서 레거시 금융과 관련된 많은 노하우를 접목하고 있다”면서 “2단계 입법에 관한 TF에서 금융위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금융위를 통해 국회 정무위 위원들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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