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김범수, "카카오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되길"(종합)
파이낸셜뉴스
2025.10.21 12:04
수정 : 2025.10.21 12:06기사원문
카카오, "부덕한 기업이라는 오해 부적절"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의 진심을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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