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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부덕한 기업이라는 오해 부적절"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의 진심을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 측도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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