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두채가 죄인가요...10·15 대책에 강제 청산될 판"

파이낸셜뉴스       2025.10.22 06:00   수정 : 2025.10.22 08:25기사원문
서울 외곽 등 지역 주택 소유자들
예상 못한 재당첨 제한에 혼란
관처 시점 따른 현금 청산 여부 등
재산권 침해 및 정비사업 지연 우려



[파이낸셜뉴스] #.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A씨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고민에 빠졌다. A씨는 도정법이 개정된 2017년 전부터 이 집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단지는 모두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두 집의 관리처분 인가가 비슷한 시기에 날 경우 강제 현금 청산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A씨는 "전세를 주고 있어 대책 발표 이후 매매를 할 수도 없었다"며 "비규제지역의 아파트였기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며 정비사업장은 혼란에 빠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고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까지 매매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는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한편, 현금 청산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특히 이미 조합인가 또는 사업시행자(신탁사) 지정고시가 났거나, 인가를 앞둔 단지의 조합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재당첨 제한을 두고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은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구역의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한 분양 신청은 5년간 금지되고 현금 청산된다. 다만 법 개정 당시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전 매수 주택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규제 이전 매수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관련 부칙이나 예외 조항이 빠졌다. 이에 이전과 달리 비규제지역 당시 구매했음에도 투기과열지구가 되며 강제 현금 청산 위기에 처했다. 특히 도정법 개정이 약 8년 전에 이뤄졌기에 그 사이 소유 주택이 낡으며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된 경우도 많아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내년 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경우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당첨 제한은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을 때 인가를 받는지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됐을 때 인가를 받는지에 따라 현금 청산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재당첨 제한으로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지며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에 따라 현금 청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다"며 "현금 청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연히 정비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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