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내 권리 침해"…美 법무부에 3200억 보상 요구

파이낸셜뉴스       2025.10.22 06:45   수정 : 2025.10.22 06:45기사원문
수사 부당성 주장에 이해충돌 논란 확산…"측근이 승인권자" 비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연방정부의 수사가 부당했다며 미 법무부에 2억3000만달러(약 3200억원)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현재 법무부 요직에 포진해 있어 보상 여부를 그들이 결정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전인 2023~2024년 법무부에 행정청구(administrative claim)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방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부 차원에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절차로,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청구인은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과 트럼프 캠프의 연루 여부를 수사한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2023년 말 1차 보상을 요구했다. 이어 2022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으로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2024년 여름 추가 청구를 제기했다.

법무부 규정상 400만달러(약 56억원) 이상의 합의금은 반드시 법무부 차관 또는 차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부장관인 토드 블랜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자금 의혹’ 등 형사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 대표적 측근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NYT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로부터 실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보상금은 세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법무부는 합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대통령에게 수억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즉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현직 법무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윤리학자들은 이번 사안을 근본적인 이해충돌로 규정했다. 베넷 거슈먼 페이스대 윤리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길지 질지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라며 "너무나 명백한 윤리적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정부가 나에게 꽤 많은 돈을 줘야 할 것"이라며 청구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받는 급여를 모두 기부해왔다"며 "만약 나라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면 자선단체나 백악관 복원 등 좋은 일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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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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