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녀복 입고 '주인님' 부르며 유흥 접객…식약처, '메이드 카페' 점검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5.10.22 07:19   수정 : 2025.10.22 07: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메이드 카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이드 카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21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국회에서 식약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이드 카페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메이드 카페가 청소년 유해환경과 성상품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이드 카페는 직원이 하녀 복장으로 식사 등을 서빙하는 콘셉트의 카페로 손님들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음료, 식사 등을 제공한다. 일부 업장에서는 직원 등에 대한 성 상품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메이드 카페가) 늘어나고 청소년, 젊은층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메이드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뉴판에는 칵테일, 샴페인 등 술도 판매하고 있으며 사랑의 뺨맞기, 사랑의 회초리 같은 가학적인 행위들도 가격이 책정돼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종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장이 노출을 요구하거나 선정적인 복장을 강요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라온 후기를 보면 메이드가 손님들에게 스킨십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포구에서 자료를 받아 홍대 일대를 살펴보니 19곳이 운영 중"이라며 "14곳에서 라이브 운영되며, 17곳이 일반 음식점, 2곳이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됐다"고 짚었다.

이어 "라이브쇼가 있는 메이드 카페 14곳 중 4곳은 초등학교·중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에 위치해 있었다.
초등학교·중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에 입점하려면 교육환경법에 따라 사전심의가 필요하지만 메이드 카페는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는다"며 "주류와 유흥적 요소가 결합한 환경에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중심이 돼서 메이드 카페 실태 파악하고, 특히 학교 근처 시설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긴급 점검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식약처가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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