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적정공사비 산정돕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10.22 12:30
수정 : 2025.10.22 12:30기사원문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100억→50억 원 이상으로 시범 확대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하나로,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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