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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적정공사비 산정돕는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12:30

수정 2025.10.22 12:30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100억→50억 원 이상으로 시범 확대
조달청,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적정공사비 산정돕는다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의무대상이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하나로,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