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대표도서관 6곳, 성평등 도서 '열람 제한'…인권위 권고도 무시
뉴스1
2025.10.22 14:24
수정 : 2025.10.22 14:24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전국 16개 광역대표도서관 중 6곳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해 열람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도서의 열람 제한을 막으라는 권고를 내린 이후에도 벌어진 일이다.
제한 조치가 취해진 도서 중 '세상의 모든 가족'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 도서이자 독일아동청소년문학상 수상작임에도 3곳의 도서관에서 열람이 제한됐다.
손 의원은 도서관들은 제한 사유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유해도서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청도서관은 오로지 '국민신문고에 청소년 유해도서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해당 도서들의 열람 및 대출을 전면 제한했다.
충남도서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로 2종의 도서를 별도 비치하고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동반을 요구했다. 이는 충남도지사에게 내려진 인권위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경북도서관은 민원이 들어온 책들을 보존서고로 이동시키고 대출 기간을 일반 도서(15일)보다 짧은 3일로 제한했다.
손 의원은 "도서관 정책에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 등을 통해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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