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 뒷돈’ 전 검사, 항소심도 실형…“억울하다” 법정 소란
파이낸셜뉴스
2025.10.22 15:24
수정 : 2025.10.22 15:23기사원문
'금품 전달' 지인 증언 신빙성 인정...징역 2년·보석 유지
[파이낸셜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검사는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선고 직후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금품을 전달한 지인 A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박 전 검사 측은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메모와 진술 일관성,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A씨가 공모해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현직이던 2010년 무렵 정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 무마를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지인 A씨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 지하철 임대상가 운영업체 B사로부터 점포 운영권을 매입해 확장 중이었고,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1심은 지난해 6월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박 전 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받은 금액이 1억원에 이르고 반환금액이 전혀 없다"며 "당시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정성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수호해야 할 공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항소심에서도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선고 도중에 박 전 검사와 보조인은 “사실이 아니다”, “너무나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재판부 판단에 항의했다. 재판장은 “조용히 하시라. 한번만 더 말하면 퇴정 조치하겠다”고 주의를 줬다. 선고를 마치고도 박 전 검사 측이 항의를 이어가자 법정 경위가 이들을 퇴정시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