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려던 고3…휴대전화엔 성 착취물
파이낸셜뉴스
2025.10.23 09:54
수정 : 2025.10.23 09: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자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에 갔다가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다.
당시 화장실 앞 의자에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 B군이 앉아있었다. 그는 A양을 빤히 쳐다보다가 여자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다. 이후 볼일을 보고 나오는 A양을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이에 A양이 뿌리치자 B군은 이번엔 남자 화장실로 오라고 손짓했다. 겁을 먹은 A양은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달아났다.
폐쇄회로(CC)TV를 본 A양 아버지는 "남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지나갔을 땐 아무 반응 없다가 제 딸이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안절부절못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화장실 앞에서 기웃대다가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바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A양)가 도망친 이후 첫째는 둘째가 이런 일을 당한 줄 모르고 화장실에 갔다. 그때도 이 남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첫째를 계속 째려봤다고 하더라"라며 "첫째와 둘째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첫째를 둘째로 착각한 거 아닌가 싶다. 첫째도 범행에 노출됐다는 생각에 너무 아찔했다"고 토로했다.
B군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특히 B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성 착취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B군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1~2초 정도로 아주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아버지는 "경찰이 '판례를 보니까 팔을 1초, 2초 잡았다가 바로 놨다. 그래서 이건 추행 미수가 안 된다'고 했다. 전 이해가 안 된다"라며 "분명히 손을 잡고 끄는 모습이 있는데 강제 추행이든 추행 미수든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은 지금 전치 20주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 공중화장실도 못 가고 교복 입은 애들만 봐도 무서워한다. 근데 남학생은 멀쩡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번 사건으로 B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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