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 60% 넘는 대부업 대출원금·이자 무효"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1:18
수정 : 2025.10.23 16:05기사원문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신규 채무비율서 제외 금융위, 현장 목소리 정책반영 속도 높이는 간담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은 사람 살리는 금융"
#1."지난 7월 21일부터 법이 바뀌어 연이자가 60%를 넘는 금리를 내는 채무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태반이다. 이미 상환한 원금·이자의 반환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효화소송을 무료로 지원중임은 더 모르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고 가슴졸이다 찾아온다.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응 홍보가 필요하다.
"(상담원 Y씨)
#2. "보이스피싱을 당해 당장 억울한 36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생겼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만든 '최근 6개월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돌려보내 드려야 할 때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다."(상담원 L씨)
"(상담원 Y씨)
#2. "보이스피싱을 당해 당장 억울한 36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생겼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만든 '최근 6개월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돌려보내 드려야 할 때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다."(상담원 L씨)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에서 현장 상담원들의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를 받고 정책반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이 건의됐다.
우선 금융위는 연이자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지난 7월 22일부터 모두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원금이나 이자를 냈을 경우 그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구제 및 소송지원도 무료료 지원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올해 말까지 이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비율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귀책이 아니라 금융범죄인 만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성실상환 취약채무자의 잔여책무 면책제도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금액을 1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미납되면서 실효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줄이기 위해 취약재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을 통한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나 서민금융안정 기금 신설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금액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올해 내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을 감안해 채무조정 확정 의결권을 금융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에 상응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서민의 금융생활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햇살론 등 복잡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체계를 개편해 내년부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내규개정 등 연내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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