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끼임·추락위험 방치'…과태료 7억3000만원 '철퇴'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3:17
수정 : 2025.10.23 15:49기사원문
고용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서부발전·한전KPS 등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보건법·규칙 1084건 위반
고용노동부는 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 2일 한전KPS 종합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고 김충현 씨가 사망한 데 따라 진행됐다. 태안화력은 지난 2019년에도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바 있는 사업장이기도 하다.
정부의 감독을 통해 사업장 내 1084건의 산업안전보건법·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도급인인 서부발전은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과 수급인 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수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외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유해위험작업종사자 교육 미실시 등의 건도 확인됐다.
안전 분야 감독 결과, 추락·끼임 등의 위험분야와 관련된 규칙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원동기·회전축 등의 회전체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내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설비가 있었다. 이외 설비 볼트·너트 체결 불량, 크레인 훅 해지장치 미사용, 크레인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안전인증·안전검사 미실시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추락 위험과 관련헤서 수상태양광 설비·부두·정비동에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폭발 위험 장소에선 비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인화성 가스 취급 장소에선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규칙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보건 분야에서도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노동자 건강진단 미실시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미부착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등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및 사법처리 외 주요 개선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2인1조 작업 원칙화 △위험성 평가·노동자 일정 조정 등 공동작업장 관리 공백 최소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안전설비 재정비 등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법 위반을 넘어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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