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中대사 현수막·오성홍기 훼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사
파이낸셜뉴스
2025.10.23 23:29
수정 : 2025.10.23 23:29기사원문
"일본 혐한 시위와 비슷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 집회에 참가해 다이빙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과 오성홍기를 찢는 등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질의에 "체류 중인 외국사절의 사진을 훼손하면 형법 제108조에 따라 외국사절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외국사절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과거 일본의 혐한 시위대가 태극기를 훼손했듯 혐중 집회 역시 그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지적하자 박 청장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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