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中대사 현수막·오성홍기 훼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사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23:29

수정 2025.10.23 23:29

"일본 혐한 시위와 비슷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 집회에 참가해 다이빙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과 오성홍기를 찢는 등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질의에 "체류 중인 외국사절의 사진을 훼손하면 형법 제108조에 따라 외국사절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외국사절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경찰은 반미 집회든 반중 집회든 일관된 기준으로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반중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한 이유는 시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실제로 접수돼 충돌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과거 일본의 혐한 시위대가 태극기를 훼손했듯 혐중 집회 역시 그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지적하자 박 청장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