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2보)

뉴스1       2025.10.24 02:55   수정 : 2025.10.24 03:31기사원문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24일 이들에 대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0일 이 전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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