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전 여친에게 헬멧 휘두른 뒤 되레 '무고' 고소한 남성

파이낸셜뉴스       2025.10.26 08:00   수정 : 2025.10.26 08:00기사원문
특수상해 및 무고 혐의...징역형 집유 선고
"범행 반성 안해...피해자 무고하기까지"



[파이낸셜뉴스] '다시 만나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전 여자친구의 머리를 헬멧으로 내려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를 되레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김세용 판사)은 지난 16일 특수상해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 28분께 서울 광진구 피해자 김모씨(34)의 자택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친 뒤, 신발장 위에 있던 자전거 헬멧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초순부터 약 3주 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다. 김씨는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김씨가 집에 들어오려 한다"고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후 김씨는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피해자를 상대로 "내가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인데 허위로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씨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느끼고 정신을 잃었으며, 실랑이가 벌어진 현장 주변에는 자전거 헬멧 외에 머리를 맞을 만한 물건이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이는 다른 증거들로도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김씨가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김씨의 무고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실랑이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헬멧 자체의 위험한 물건으로서의 성격도 높지 않다"며 "피고인이 500만원을 공탁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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