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피싱 가담 조직원, 재판서 "공소 사실 모두 인정"
뉴시스
2025.10.24 18:15
수정 : 2025.10.24 18:15기사원문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원 편취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이른바 '한야 콜센터'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변론을 종결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는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앞으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죄단체에 가입하긴 했지만 다른 경우에 비해 (범행)가담의 정도가 적고 수익도 많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다른 피고인들의 변론이 끝나면 함께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tide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