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휴일 본회의 열어 70여개 법안 처리…"상임위 정수조정도"
뉴시스
2025.10.26 06:01
수정 : 2025.10.26 06:01기사원문
응급의료법·영유아보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안도 여야 협의 거쳐 처리할 듯
이날 본회의에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호법',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보편적 평생 학습 권리를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지역 특색에 맞춰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등 비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률안 및 규칙안 5건은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적도 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이 마무리된 이후 11월에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끝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처리 시점도 조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국회 본회의 일정 ▲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개혁 법안 설명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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