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투자자 "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데...세금 폭탄 맞을까"
파이낸셜뉴스
2025.10.26 09:10
수정 : 2025.10.26 16:39기사원문
KB증권 세무 재테크 Q&A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주의점
[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올해 투자를 활발히 했다. 연말을 앞두고 총 소득을 대략 계산해 보니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훌쩍 넘을 것 같다. 큰 수익을 얻어서 기분은 좋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까지 오른다고 하던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세금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다.
26일 KB증권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얼마인지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8000만원까지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를 끝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나오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건강보험료에도 변화가 생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면 내년 11월부터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돼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현황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매년 소득 증감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가 변동된다.
연소득을 산정할 때 해외주식 매매차익과 같은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소득인데, 금융소득의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소득 산정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900만원, 국민연금이 15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만 연소득으로 반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년간 세제 혜택 상품의 신규 가입이나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종합저축 등은 가입일(연장일) 직전 3년 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됐을 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ISA 가입 이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2000만원이 넘으면 바로 계좌해지 처리가 된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는 가입·연장 시점에만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해 적격 가입이 완료됐다면 이후에는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겨도 계좌가 해지되지 않는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후 해지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를 계속 인적공제 받아왔는데, 올해 아버지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1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자녀는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아버지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금융소득 절세를 위해 ISA, KRX 시장 내 금현물 거래, 국내주식형 펀드 등 상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 요건이 강화돼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분산 투자로 금융소득을 사전에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해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돼 직계비속에게 추가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KB증권 절세연구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